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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7조–제9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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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직인증 등

제97조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97조의2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제9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년 ②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정비등의 업무 등 제9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제97조의3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의2.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9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6.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9조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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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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