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활동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6의2. 항공전문의사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3.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정치장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기기술기준
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
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라.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마. 제78조제3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바.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ㆍ대상ㆍ내용 및 절차
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아.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2.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 결과[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기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공개한 국가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투자의 공시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9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 제21조제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 제22조제7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7.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취소
8. 제28조제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 제4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11.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11의2. 제47조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 제48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3의2.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4. 제63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15. 제71조제5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6. 제72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7. 제86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18. 제91조제1항 또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20.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취소
21. 제1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2.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23. 제117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4.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5. 제126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6. 제132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및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의2.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1의2.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등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 내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사에 응시하는 자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의2.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밀유지 의무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