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제132조의2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기기술기준 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 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라.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마. 제78조제3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바.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ㆍ대상ㆍ내용 및 절차 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아.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