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역 등의 지정 등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로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역위원회의 설치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흐름 관리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비행장 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 또는 공항의 유지ㆍ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았을 때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 변경되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가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따르도록 명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5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4.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5. 제8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85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6의3.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發刊)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라 한다)를 공항운영자,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제공자"라 한다)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