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89조의2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