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안전법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89조의2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