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34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2 또는 제63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을 연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의 근무이력, 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의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격증명의 종류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업무범위
제36조(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격증명의 한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삭제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ㆍ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효력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종사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정의 효력 정지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식, 기준,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서는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 및 운용범위 등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의 일부 생략, 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항공신체검사증명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운항승무원
2.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항공신체검사명령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신고의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제적성검사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6의4.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의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1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52조제1항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일지(이하 "탑재용항공일지"라 한다)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2.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7.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3조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20.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2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1의2.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3.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4. 삭제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28.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9.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38조의2 및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의 대상으로 운송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부조종사 및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하고, 사업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포함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제3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제5항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ㆍ등급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3.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③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시험의 실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등급별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등급별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이 면제된다.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항공기의 조종연습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증명 및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한정받은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정받은 종류의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2.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3. 제4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신체검사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연습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①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연습(이하 "항공교통관제연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의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신체검사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할 때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습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8.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10.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1.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3.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연습허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조종연습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③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또는 객실승무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운항증명 또는 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소속 항공종사자를 직접 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종사자를 양성(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하려는 자
2.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결과 교육훈련체계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⑪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및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2년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의3, 제4호의4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8조제7항 후단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8조제1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의3.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의4.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이수실적, 경력 등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경우
2. 항공전문의사가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
3. 이 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7.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8.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이 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및 처분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