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4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의3, 제4호의4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8조제7항 후단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8조제1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의3.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의4.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