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51조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航空計器),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기의 연료
제53조(항공기의 연료)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항공기의 등불
제54조(항공기의 등불)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碇泊)시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이하 "국외운항항공기"라 한다)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기 내 흡연 금지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성과의 측정 및 모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 정책ㆍ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다만, 부가형식증명 보유자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항공기 보유 대수, 항공종사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나. 실제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항공운송사업자 나.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5.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삭제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증명ㆍ지정ㆍ인증 등(이하 "안전증명"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거나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유지 및 운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증명에 대한 검사와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⑩ 안전증명이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도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것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관한 기준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4.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 의무보고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사실조사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자에게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분석 결과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으며, 간행물의 내용 및 발간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장의 권한 등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기장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危難)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장 등의 운항자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3. 국외운항항공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제64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운항관리사
제65조(운항관리사) ① 항공운송사업자와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① 누구든지 항공기(활공기와 비행선은 제외한다)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영기준에 따르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기의 비행규칙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2. 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지정된 비행장으로의 착륙을 지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降下)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예비행 5. 무인항공기의 비행 6. 그 밖에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또는 행위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①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그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항공기(이하 "긴급항공기"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66조 및 제68조제1호ㆍ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긴급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항공기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위험물 운송 등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①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위험물 탑재 정보의 전달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ㆍ적재(積載)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항공상의 위험 방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인력, 검사장비 등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교육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인력, 시설, 장비 등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2. 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3. 그 밖에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② 삭제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