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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항공안전법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73조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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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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