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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제67조의2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2. 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지정된 비행장으로의 착륙을 지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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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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