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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90조–제99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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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90조의2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운항체계의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5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효성 검사의 신청 절차,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90조의3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0조의4

제9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0조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유효성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의 대상 및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 2.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사 결과 3. 운항증명 및 관련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 결과 4. 그 밖에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하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 결과의 활용,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39호의5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8.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9.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2.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13.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4.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5.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6.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1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0.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1.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23.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2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6.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27.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28.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9.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3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31.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32.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4.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36.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3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8. 제90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의3. 제9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의4. 제90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안전운항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39의5. 제9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40. 제9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41. 제9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42. 제93조제7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3.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5.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46.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7.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4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9.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2조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제39호의4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3조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인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94조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5조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39호의5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22호까지,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96조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정비조직인증 등

제97조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97조의2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제9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년 ②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정비등의 업무 등 제9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제97조의3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의2.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9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6.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9조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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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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