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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안전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96조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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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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