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90조의3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