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제61조의2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자에게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분석 결과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으며, 간행물의 내용 및 발간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