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제58조의2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