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제61조의3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