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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51조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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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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