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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안전법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1조의2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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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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