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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항공안전법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제82조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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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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