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제82조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안전법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