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제136조의2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비밀유지 의무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