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 및 기업 정책,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기업법무, 기업회계,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업무의 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기업, 금융회사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인재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2. 신산업,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판정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회의(이하 "판정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재편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1. 목표 기술 수준 및 사업화의 난이도와 그 실현가능성
2.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3.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4.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5.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⑥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재편 추진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사업재편 추진 분야의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8호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한 경우
⑦ 판정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신산업,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해임ㆍ임기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판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판정위원장"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
2. 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
4.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
5. 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