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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제1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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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제9조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수준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이자보상비율 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와 관련된 경영지표 2.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공급망 안정 또는 미래 사업재편 분야 사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 영업용 유형ㆍ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목표,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 또는 그 밖에 기업이 제출한 목표와 관련된 경영지표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목표의 수준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의 경영지표 2. 온실가스 감축량 3. 친환경 제조 공정의 도입 수준 4. 친환경 제품ㆍ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5. 친환경 제품ㆍ서비스의 매출비중

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제10조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① 법 제9조제8항제1호에서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재편계획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 및 기업의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장기 실적 및 추세 변화와 제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표별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제11조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검토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사업 분야가 속하는 업종의 상황이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지 여부 2. 법 제9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반려 사유의 해당 여부 ④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심의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심의가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7항에서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비율, 주식교환비율,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재편계획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제12조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와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제13조

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을 추진 중인 경우 가. 이행 여부 및 실적: 사업재편계획 승인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재무상태표 등 재무정보: 사업재편계획 승인 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된 경우 가. 최종실적: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3개월 이내 나. 재무상태표 등 재무정보: 사업재편계획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행 여부 및 실적 또는 최종실적의 보고기한과 재무정보의 보고기한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보고기한까지 이행 여부 및 실적 또는 최종실적과 재무정보를 같이 보고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또는 대외여건의 변화, 주주ㆍ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재편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기업에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이행 상황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과 제5항의 시정 요청 사항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⑧ 법 제11조제6항에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금 규모 및 조달방법, 고용 및 투자 계획 등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세부추진사항의 이행 실적 2.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했는지 여부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신산업 분야의 매출증가 등에 기여했는지 여부 다.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의 위기극복에 기여했는지 여부 4.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 이행 평가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제14조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조업 중단, 조직변경 등 경영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5조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1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환수절차

제16조

제16조(환수절차) ①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제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취소기업이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승인취소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사항 및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된 환수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⑤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에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지원한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원한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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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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