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법령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0일을 말하되, 요청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 60일을 말한다.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대상
2. 행정규제 개선 요청의 이유 및 취지
3.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 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③ 법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 예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행정규제 개선의 대상
2. 행정규제 개선 결정의 이유 및 취지
3.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 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5. 행정규제 개선 조치의 완료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