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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제22조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대상 2. 행정규제 개선 요청의 이유 및 취지 3.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 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③ 법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 예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행정규제 개선의 대상 2. 행정규제 개선 결정의 이유 및 취지 3.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 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5. 행정규제 개선 조치의 완료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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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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