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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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 전단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이하 "상생지원"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상생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상생지원 내용 및 기간 등 상생지원 계획 4. 고용ㆍ투자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등 상생지원의 효과 5. 상생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 상생지원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생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상생지원 계획에 비추어 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자금지원
제18조(자금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규 설비의 도입, 기존 설비의 개선 등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컨설팅, 마케팅, 시장조사, 제품 분석 등을 수반하는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투자 및 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생산ㆍ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2. 제품등의 생산ㆍ제공방식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도차익 등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②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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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