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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20조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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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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