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양도차익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②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