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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생산ㆍ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2. 제품등의 생산ㆍ제공방식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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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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