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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3조–제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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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사업재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23조의2

제23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재편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23조의3

제23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지원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재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지원 업무 등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재편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재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과태료

제24조

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징금

제25조

제25조(과징금)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이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2.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 ③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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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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