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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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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재편의 방식 등

제2조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5. 「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ㆍ양수 7. 시설ㆍ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ㆍ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ㆍ생산ㆍ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등의 매출액 비중을 늘리는 활동 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과잉공급의 상태

제3조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신산업의 범위

제3조의2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범위

제3조의3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2. 별표 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탄소중립활동의 범위

제3조의4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제3조의5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지역균형발전 활동

제3조의6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서의 고용ㆍ투자 창출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 이전 3.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신제품 개발ㆍ생산 등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

적용 범위

제4조

제4조(적용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해당 품목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의 대상이 된 품목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4호의 경제안보품목 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핵심자원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내 생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류 개선 또는 보관ㆍ저장시설 확대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대체기술 개발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변경 또는 다원화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1호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④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경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활동이 고용 안정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2. 첨단 또는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활용이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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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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