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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과잉공급의 상태

제3조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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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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