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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신산업의 범위

제3조의2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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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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