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제12조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와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