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2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2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4명(5급 4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6명(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은 소방청, 2명(5급 2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7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제6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6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8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관리정책국ㆍ자연재난대응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난대응국, 재난복구지원국,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