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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6조–제3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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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6조

제26조(직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27조

제27조(원장)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8조

제28조(하부조직)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획부

제29조

제29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관인ㆍ인사ㆍ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ㆍ협력 및 민ㆍ관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수부

제30조

제30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3.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ㆍ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ㆍ지도교수의 선정ㆍ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2. 장기ㆍ기본ㆍ전문ㆍ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ㆍ운영 15. 지방공무원 역량평가ㆍ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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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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