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0조(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2. 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3.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4. 청사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5.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ㆍ운영
6. 정부청사 보안ㆍ방호ㆍ방화 업무 수행
6의2. 관리본부 소속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7.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ㆍ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ㆍ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ㆍ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ㆍ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본부장
제41조(본부장)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서울청사관리소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⑥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과천청사관리소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삭제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전청사관리소
제44조의2(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대전청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대전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전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둔다.
⑥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제45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