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제41조
제41조(본부장)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본부장)
본부장
제41조(본부장)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본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