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50조
제50조(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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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50조(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성
제51조(구성) ①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국
제52조(사무국)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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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