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51조
제51조(구성)
①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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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