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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사무국)

사무국

제52조

제52조(사무국)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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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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