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사무국)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