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50조
제50조(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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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