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6조
제46조(직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ㆍ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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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6조(직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ㆍ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원장
제47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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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