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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가기록원

제31조–제3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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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2조

제32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3조

제33조(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ㆍ기록관리부 및 기록서비스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록정책부

제34조

제34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기록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혁신과제 연구 10. 기록원 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16. 삭제 17. 삭제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ㆍ지원 19.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ㆍ기획ㆍ예산의 수립ㆍ총괄 20.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2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23.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기록관리부

제35조

제35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수집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의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등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분류체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4.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에 대한 관리 5.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7.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관리 8. 기록물의 인수ㆍ정리ㆍ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시행 9. 삭제

기록서비스부

제36조

제36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등을 위한 서비스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3. 기록물 기술(記述)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시행 4.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개발 및 관리 5.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발간 6.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8. 삭제 9. 삭제 10.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 삭제 12. 주요 기록물 전시 또는 시사회의 기획ㆍ운영 13.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기록물 보존정책의 기획 및 보존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기록물의 보존 관련 시설 또는 장비의 점검ㆍ관리 및 환경기준의 수립 16. 기록물의 보존 서고 배치 및 보존 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조정 17.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 19.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20.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2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영 2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제38조

제38조(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① 기록원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및 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을 둔다. ②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분원장 각 1명을 둔다. ③ 성남분원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분원장 및 대전분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제39조

제39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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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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