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부
제35조
제35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수집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의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등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분류체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4.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에 대한 관리 5.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7.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관리 8. 기록물의 인수ㆍ정리ㆍ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시행 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