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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47조–제4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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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47조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48조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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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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