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장
제24조
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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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장
제24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기록정책부
제25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ㆍ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6. 국가기록원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삭제 8. 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2. 원 내 조직ㆍ정원 관리 및 국회 관련 업무 3. 기록물 관련 통계관리 총괄ㆍ지원 및 연보의 제작ㆍ발간ㆍ배포 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ㆍ제도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혁신과제 연구 7.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8.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유지ㆍ관리 9.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 10. 국가기록원 홍보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2. 국내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ㆍ협조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 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 평가 계획의 수립ㆍ운영 5.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기록물관리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수행 7. 정책연구용역의 심의ㆍ조정 8. 기록물관리 관련 학술정보지 제작, 발간 및 배포 9. 기록관리 포럼ㆍ세미나 운영 10.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11.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 지원 12.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⑥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디지털 기록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2.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3.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4. 기록물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예산 총괄 5.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ㆍ관리 및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6. 전자기록물 인수 및 이관 관련 기술의 지원 7.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ㆍ시행 및 장기검증체계 운영 8.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구축ㆍ개선 관련 사전 협의 및 지원 9. 원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관리ㆍ운영 및 전산실 운영 11.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12. 전자기록물의 보존 포맷 변환에 관한 사항 13. 기록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공공기관의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⑦ 삭제
기록관리부
제26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ㆍ사회기록과ㆍ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ㆍ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ㆍ총괄 2. 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관련 통계 관리 3. 기록물 생산현황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관리 4. 기록관ㆍ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5. 기록물 분류ㆍ평가ㆍ폐기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5의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6. 기록물 분류체계,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7. 기록물관리지침의 수립 및 교육 8.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총괄 관리 9.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획ㆍ개발 및 운영 10. 비정형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리 11.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2. 정부간행물의 수집 및 관리 13.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의 총괄ㆍ조정 1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15.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현황 분석, 수집ㆍ관리 15의2.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 기준의 마련 및 운영ㆍ관리 2. 기록물 인수ㆍ정리ㆍ등록계획의 수립ㆍ총괄 3. 기록물의 인수실ㆍ등록실 운영 4. 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의 관리 5. 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ㆍ관리 7.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8. 공공기관의 기록물(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9.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11.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3.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의 정리ㆍ등록 및 기술ㆍ공개재분류ㆍ재평가 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5. 공공기관의 기록물(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6.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7.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8.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재분류 현황 관리 및 수집ㆍ분류ㆍ평가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ㆍ재분류 기준 수립ㆍ관리 및 시행 3.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ㆍ조정 4.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ㆍ수집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7. 해외ㆍ민간 수집 기록물의 공개 관리 8.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ㆍ개선 9. 공공기관(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의 지원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ㆍ관리ㆍ지원 11.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2.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13. 소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ㆍ폐기
기록서비스부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의2. 기록물 서비스정책의 수립ㆍ개선 총괄 2. 기록물 공개ㆍ비공개 기준의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3. 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기록물 원문공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의 개발 7. 삭제 8. 삭제 9. 기록물 기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10. 기록물 검색도구 구축ㆍ운영 및 기준 수립 11. 기록물 기술 검수 및 기록정보 품질검사 1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1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 14. 주요 기획전시 운영 15. 기록물 기술정보 구축 및 관리 16. 주요 기획전시 및 전시관 기획ㆍ구축 17. 삭제 18. 삭제 19. 역사기록물 활용방안 마련 19의2. 기록물 열람 정책 수립ㆍ시행 및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ㆍ관리 20.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기록물 보존업무의 기획 및 총괄 4.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ㆍ지원 5. 원 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관리 6. 기록물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7. 기록물 보존시설ㆍ장비ㆍ환경 기준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기록물의 서고 배치 및 기록물 반ㆍ출입 관리의 총괄 13. 기록물 정수점검(定數點檢) 및 통계관리의 총괄 14. 전자기록물 재난관리ㆍ복구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15.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 원 내 보존시설 및 기록물 대여 기준 수립ㆍ운영 17. 삭제 18. 삭제 19. 기록물 탈산(脫酸: 산성 제거)ㆍ소독 등 보존처리 기준 수립ㆍ시행 및 제본실ㆍ탈산실ㆍ소독실 운영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복원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기록물 상태검사ㆍ점검 기준 수립ㆍ총괄 및 상태검사실 운영 3.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마련ㆍ운영ㆍ관리 4. 삭제 5. 기록물 복원ㆍ복제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복원ㆍ복제실의 운영 6. 기록물 보존과 복원기술ㆍ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의 총괄ㆍ조정 7. 수복용(修復用) 한지 등 기록물 복원ㆍ복제의 재료 및 기술 연구 8. 기록물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총괄 및 마이크로필름실ㆍ스캐닝실ㆍ시청각실 운영 9.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전자증거 법과학)실 운영 10. 행정박물 보존처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박물실 운영 11. 재난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12. 국내외 보존과 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13.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기획ㆍ개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3. 기록물관리 교과목ㆍ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5. 국내외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ㆍ지원 5의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ㆍ개선 5의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28조 삭제
성남분원
제29조(성남분원) ① 성남분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성남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삭제 5.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7. 성남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부산분원
제30조(부산분원) ① 부산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5.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6.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조선왕조실록ㆍ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 관리 13. 부산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5.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대전분원
제31조(대전분원) ①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삭제 5. 삭제 6.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7.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8. 소관 기록물 보존서고(정부대전청사 지하서고를 포함한다)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9. 소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10. 삭제 11. 대전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3.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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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