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대전분원)

대전분원

제31조

제31조(대전분원) ① 대전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전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삭제 5. 삭제 6.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7.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8. 소관 기록물 보존서고(정부대전청사 지하서고를 포함한다)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9. 소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10. 삭제 11. 대전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3.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가기록원 →

제4장 국가기록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대전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