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원
제30조
제30조(부산분원) ① 부산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5.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6.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조선왕조실록ㆍ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 관리 13. 부산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5.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