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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9조–제5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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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9조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정부혁신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분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3명(4급 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4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2명(6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⑪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51조

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제52조

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54조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 2.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3.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자원관리과, 기후재난관리과 및 재난영향분석과 4. 자연재난대응국: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재난경감과,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 5. 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국토산업재난대응과, 보건사회재난대응과,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및 환경산림재난대응과 6.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 7.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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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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