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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9조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정부혁신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분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3명(4급 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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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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